AMC 10/12 학교 고사장 지정 정책
updated : 2022.Nov.02
'한국영재교육평가원'은 AMC 응시를 위한 학교 고사장 선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고사장 운영을 통한 시험 운영에 한함)
1.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응시자는 개별 접수를 통해 AMC에 응시함.
2. 서울, 제주, 경기,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소재의 학교는 외부고사장을 이용하며 학교는 AMC 고사장으로 지정되지 않음.
3. 자가 교통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2시간 이내 지정고사장 도착에 무리가 있는 일부 소도시 소재 학교는 고사장 지정함.
단, '한국영재교육평가원'이 직접 감독관을 파견함. (예: 민족사관고등학교, 문경 글로벌선진학교)
4. 개별 고사장 개설 최소 인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함.
5. 한국내 모든 고사장의 시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동일하게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