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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전세계에서 시행되는 유용한 교육 정보를 제공함. ![]() 학생이 지닌 학업적인 능력 배양 및 학생 인성 발달의 균형 있는 평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관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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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기구별 성격에 맞는 업무를 분장함. (정관 제5조) ![]() 맡게 되는 자문위원과 평가 운영의 역할을 맡게 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을 세분화함. (정관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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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 경시대회의 시행 및 유치 2. 국민의 해외 교육 정보 이해 증진 3. 우수 영재 발굴 및 장학 지원사업 4. 국내외 유명 대학과 연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 5. 해외 유명 서적의 한국 내 소개 및 배포 6. 기타 본 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사업 (정관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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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영재교육평가원은 비영리단체로서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양한다.
2. 한국영재교육평가원이 운영하는 시험 및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기준을 제안한다. 3. 한국영재교육평가원에 소속된 회원 및 단체 간의 발전성 있는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협력 기준을 수립한다. 4. 학생 개개인의 학업적 수행 능력 평가와 더불어 인격적 소양 발굴 및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한국영재교육평가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님은 물론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환원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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